대형 참사·재난 트라우마 치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대형 참사·재난 트라우마 치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한동수 의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대표 발의
  • 입력 : 2025. 02.07(금) 11:13  수정 : 2025. 02. 10(월) 14:1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자치도의회 한동수 의원.

[한라일보] 대형 참사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도민들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이런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정신질환 중심의 지원을 넘어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상담, 캠페인, 홍보 사업 등을 포해여 보다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는 ▷트라우마를 겪는 도민에 대한 정의 ▷트라우마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상담, 캠페인, 홍보사업 수행 및 지원 근거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심리적 증상의 치유·재활 및 사회적응 지원 등이 포함됐다

.한동수 의원은 "있어선 안될 일이 한꺼번에 몰아닥쳐 저를 비롯한 도민들의 불안과 충격이 상당하다"며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역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62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