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합격 문의 문자 물의 비서관 고발

국민의힘 제주도당 합격 문의 문자 물의 비서관 고발
직권남용·채용절차 공정화 법 위반 혐의
  • 입력 : 2025. 02.24(월) 17:28  수정 : 2025. 02. 25(화) 14:5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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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주항공 승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한 특정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제주도 소속 비서관 A씨에 대해 직권남용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A씨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최측근인 비서관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문자를 수신한 상대방에게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A씨가 채용절차를 문의해 확인만 할 의도였다고 변명한다고 해도 이는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는 일인 채용절차의 확인을 하게 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어 "오 지사가 A씨의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채용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지 등의 여부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비서관은 지난해 8월 제주항공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국민의힘 제주도당 관계자에게 보냈고, 이 문자가 올해 초 모 언론사 보도를 통해 공개되며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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