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2020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1년 11월 당사국총회 개최지가 UAE로 결정돼 조례의 유효 기간이 경과했다. 제주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2022년 제2차 회의에서 이 점을 짚으며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 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 정비 차원에서 폐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 조례는 폐지 절차를 밟지 않았다. 자치법규의 시행 효과, 입법 목적 달성 등을 분석·평가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평가지만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치는 모양새다.
이에 도의회가 최근 입법 평가 결과 후속 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입법 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10일 한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측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입법 평가 결과 이행 상황을 수합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입법평가위원회 활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 평가 조례'에 근거한다. 입법 평가는 별도의 분석 지표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 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가 대상이 된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최된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는 모두 8차례로 총 237건의 조례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현행 유지 33건, 일반 정비 84건, 개정 권고 83건, 통합 권고 16건, 폐지 권고 2건, 기타 19건이 결정됐다. 이 가운데 일부 조례에 대한 통합, 개정 등이 추진됐지만 의원 발의 조례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행 속도가 더딘 편이다. 입법 평가가 무분별한 조례 제정을 막기 위한 취지도 있는 만큼 심의 결과 조치 과정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입법평가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했던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는 2023년 제2차 회의 당시 집행부에서 폐지에 찬성했지만 지금은 현행 유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평가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3월 말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자료를 받고 있다"며 "그 결과를 분석해 독려도 하고 이행이 안 되는 원인을 파악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7월 12대 도의회 출범 후 현재까지 제·개정된 조례는 총 727건(제정 205, 개정 522)에 달한다. 기관별로는 제주도 제출 220건, 교육청 제출 46건, 의원 발의 461건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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