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콘텐츠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 초반부터 '난항'

제주콘텐츠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 초반부터 '난항'
도, 유휴 시설 비자림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계획
용도 폐지 절차 중 여가부서 보조금 38억 반환 요구
올해 실시설계 국비 확보… 도 "여가부와 협의 노력"
  • 입력 : 2025. 03.11(화) 17:14  수정 : 2025. 03. 12(수) 17:21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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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콘텐츠기업지원센터로 활용하려는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진선희기자

[한라일보] 제주도에서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유휴 시설인 비자림청소년수련원을 제주콘텐츠기업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려는 계획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로 관리 부서를 이관하기에 앞서 제주시가 청소년수련시설 용도 폐지 절차를 밟는 중에 여성가족부에서 약 40억 원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단서를 달고 조건부 승인했기 때문이다.

11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정한 제주콘텐츠기업지원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추진(한라일보 1월 3일자)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비 포함 98억 원(지방비 50%)을 투입해 콘텐츠기업 입주 공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주 콘텐츠산업의 거점 기지로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다.

비자림청소년수련원은 코로나19 이후 문을 닫고 있는 '휴지' 상태다. 2020년부터 수년간 방치된 건물을 제주콘텐츠기업지원센터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제주도에서 올해 실시설계(5억)를 위한 국비까지 확보했지만 지난 1월 중순 여가부에서 1992년 이래 비자림청소년수련원에 지원된 건축비, 기능 보강 비용 등 38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하면서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는 처지다.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입구에 '휴지' 상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보조금법에 명시된 '재산 처분의 제한' 조항에 의해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여가부의 요구에 대해 제주도는 보조금법 시행령에 있는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근거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등에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콘텐츠기업지원센터는 다른 시도와 달리 도심지를 벗어난 곳에 위치해 힐링을 더한 워케이션 방식으로 계획돼 문체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했다"며 "한편에선 보조금을 반납하면서까지 사업을 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있지만 당초 계획과 같이 비자림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하기 위해 변호사 자문을 받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여가부 측과 접촉해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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