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오영훈 제주지사와 공무원 일행이 지난해 5월 중국계 개발사업자와 비공개 오찬을 하며 제공받은 음식 가격이 당시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상한선인 3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제공 받은 음식 값이 3만원을 넘었다'는 경찰 조사 결과를 제주도가 한 달만에 뒤집었다.
12일 공무원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실은 오 지사와 도청 공무원 8명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오 지사와 도청 공무원 8명은 비공개 일정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기린빌라리조트를 방문해 우멍레이 리조트 사장과 함께 중국식 샤부샤부인 '훠궈'를 먹었다. 훠궈는 리조트 측이 제공한 것으로, 당시 오 지사 측은 음식값으로 총 33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음식점으로 신고되지 않은 리조트 객실에서 오찬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밀실 접대 의혹이 일었고, 시민단체는 그해 6월 오 지사 일행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7개월간 조사한 끝에 1인당 제공된 음식값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 등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된 음식물 등은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법 개정으로 음식물 제공 상한선은 5만원으로 상향됐지만, 오 지사가 리조트에서 오찬을 할 당시에는 3만원이었다. 상한선을 넘어서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리조트 측 식자재 영수증을 토대로 오 지사 일행이 1인당 4만원가량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일 수 있으니 관할 관청인 제주도가 판단하라며 올해 2월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제주도는 한 달간 조사 끝에 오 지사가 당시 제공 받은 음식이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제주도는 이런 판단의 근거로 리조트 측이 오 지사 일행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40만 9077원어치의 재료를 샀지만, 이중 허궈에 필요한 재료는 28만원어치이고 이마저도 다 쓰지 않은 점, 결제 당시 리조트 측이 1인당 가격을 3만원으로 책정한 점,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회신에서 음식 가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시중 가격을 토대로 값을 산정해야 하는데 현재 시중에서 훠궈가 1만8000원에서 3만원 이하에 팔리고 있는 점을 내세웠다.
소통청렴담당관실 관계자는 "식사비용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지출했고, 당시 오찬을 주관한 부서도 인허가 담당 부서가 아니어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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