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8억대 편취 '사무장병원' 운영 무더기 불구속 송치

제주경찰 8억대 편취 '사무장병원' 운영 무더기 불구속 송치
비의료인 투자금·의료장비 등 받아 한의원 개설 운영
개인정보 도용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요양급여비 편취
의료법·사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원장 등 8명
  • 입력 : 2025. 03.24(월) 11:05  수정 : 2025. 03. 25(화) 17:34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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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수억원대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비의료인들이 한의사와 공모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도용한 주민 정보로 허위 진료비 청구해 요양급여비 약 8억원 상당을 편취한 한의원 원장(40대)과 사무장(40대), 투자자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의료법 위반,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바지사장(원장)으로 앉히고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불법의료행위를 말한다.

경찰조사에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년여간 사무장 A씨 등 비의료인이 투자금과 의료장비를 제공받아 한의원을 개설·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했다. 또한 한의원을 적법하게 개설해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 약 8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아울러 피의자들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운영하던 건강기능식품 판매처에서 수집한 939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2만4037회에 걸쳐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들의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8억원 상당을 추징 보전 조치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된 피해자 939명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토록 하고, 피의자들이 탈세한 세금에 대해서도 조사토록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 병원행정처분과 범행에 가담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에 대해서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 의료행위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개인정보 도용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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