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적발

서귀포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적발
  • 입력 : 2025. 03.27(목) 15:5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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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해상에서 허용되지 않은 어구를 적재해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 1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경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 해상에서 허용되지 않은 어구를 적재해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온령선적의 단타망 어선 A호(218t, 8명)를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26일 오전 10시 25분쯤 마라도 남동쪽 85㎞ 인근 해상에서 허용된 이외의 어구인 원형 통발어구 80개를 갑판에 적재하면서 격납하거나 덮개를 덮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우리나라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어선에 허용된 어구 이외의 어구를 적재할 경우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해경은 A호에 담보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27일 석방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우리수역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외국 어선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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