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 농어촌민박.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최근 농어촌 빈집 활용과 체계적 관리 등의 명목 아래 추진 중인 농어촌민박 관련법 개정으로 제주에서도 적잖은 파장이 우려된다. 특히 법 개정 시, 타지역의 기업이나 법인, 거주자도 등록제를 통해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수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 몫으로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도내 빈집은 1159채(제주시 790, 서귀포시 369)에 이른다. 제주시 한경면 9.5%, 한림읍 8.8%, 애월읍 8.0%를 비롯해 서귀포시 대정읍 5.2%, 성산읍 4.1%, 표선면 4.0% 등 60%가량이 읍면지역에 집중해 있다.
제주도 내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도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월말 기준, 업체·객실 수는 6090곳(제주시 4184, 서귀포시 1906)·1만5186실(제주시 9769, 서귀포시 5417)로 10년 전인 2015년 2357곳·8259실에 견줘 업체 수는 2.6배, 객실 수는 1.8배 수준으로 늘었다.
도내 농어촌민박은 대부분 동지역(12.9%)이 아닌 읍면지역(81.1%)에 분포돼 있어 지역경제 구조상 해당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다.
하지만 최근 이만희(국민의힘, 경북 영천시 청도군) 국회의원 등 11명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농교류법)을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사전 거주(6개월 이상 또는 임대는 3년 이상) 제한과 주택 소유 자격(농어촌 주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사전 거주는 물론 농촌 빈집에 한해 실제 거주나 농촌 주민 외에도 도농교류법을 통해 농촌민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규제 강화 내용으로 신고제에서 등록제(5년 갱신)로 결격사유를 마련하고 사업자 책임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조사·점검 회피 금지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제주도 농어촌민박협회는 지역의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로써 즉각 관련법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발의한 농어촌민박업 개정안은 제주 농촌의 현실을 무시하고 대기업과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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