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소방 관계자가 도내 화재 취약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도소방안전본부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 공사장 5곳 중 2곳 꼴로 소방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공사 규모 5000㎡ 이상 대형 공사장, 대량 위험물 제조소, 완공 후 미사용승인대상 등 도내 공사장 37곳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4곳에서 31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화재 취약 장소 대상 소방관계법령 위반 근절 및 소방 법지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본부 특별사법경찰 및 화재 안전조사반, 관할 소방서 관계자가 한팀을 이뤄 진행했다.
이 기간 소방관계자는 도급 및 하도급 위반, 무등록업체 공사참여, 기술인력 미배치·자격증 대여, 소방시설 작동 정지, 피난 방화시설 폐쇄·차단 행위 여부, 대형공사장 등 허가장소 외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소방당국은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3건, 소량위험물저장 취급 위반 1건,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1건,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임시사용 미승인 1건, 위험물 저장·취급 세부기준 위반 1건 등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소방시설업 무등록 영업 4건, 소방시설업 등록증 대여 3건, 소방시설 공사 불법 하도급 2건, 위험물안전관리자 관리·감독 미실시 2건, 건축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1건,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 1건, 위험물시설 변경허가 미실시 1건 등 14건에 대해서는 입건 조치했다. 소방당국은 특사경 수사를 마친 후 형사 처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건은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주영국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위험물의 불법 취급 행위나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의 부주의한 관리는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불시 단속 확대와 위반 대상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해 법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도민 체감형 안전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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