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3일 거행되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5~9월 발의된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의원과 제주출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법안소위로 회부됐지만 아직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지난해 5월 발의한 개정안은 4·3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이원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 6월 제주4·3사건에 대한 정의조항 수정 및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냈다.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지난해 8월 발의한 개정안은 희생자의 범주에 수형자로 구금되었던 사람을 포함시키고 보상 대상에 희생자의 유족을 추가함으로써 배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지난해 9월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해 연행·구금된 사람을 희생자에 포함하도록 범주를 넓히고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이외에도 행안위에는 국가 폭력에 희생된 희생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4·3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등 여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많은 입법 성과가 있었다. 22대 국회에서도 이들 법안들이 처리되면 4·3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위 소속 정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4·3의 정의를 바로 잡고 국가가 책임지고 트라우마센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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