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에서 사무실 없이 영업하는 등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여행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업체의 공급 과잉 상태에서 영세하거나 1인 여행업체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시는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등록 여행업체 16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반기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선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 ▷무단 휴·폐업 및 소재지 변경 ▷사무실 확보 여부 등 여행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중대한 업체나 미시정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가 최근 2년 동안 실시한 여행업 지도점검에서 가장 많은 지적사항은 '사무실 미확보'로 나타났다. 2023년과 2024년과 각각 350개, 30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 지적업체는 각각 69개소, 40개소였다. 지적사항은 사무실 미확보가 2023년 43개소, 2024년 32개소로 전체의 80%, 62.3%를 차지했다. 지난해 지적업체 중 미시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41건이다. 사무실 미확보 여행업체의 경우 실제 영업을 하지 않지만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사무실 임차비가 부담스런 영세 업체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기준에 사무실 면적기준은 없지만 종합여행업과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모두 사무실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 사무실을 미확보한 여행사에는 사무실 확보를 사전통지하고, 미이행하면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3차 행정처분에도 사무실을 확보하지 않으면 청문을 거쳐 등록이 취소된다.
한편 3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1005개 여행업이 등록돼 있다. 종합여행업 359개소, 국내외여행업 170개소, 국내 여행업 476개소다.
제주시 현경호 관광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여행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해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제주여행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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