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보금자리 제주 해양보호구역 지정

남방큰돌고래 보금자리 제주 해양보호구역 지정
신도리 해역 비롯해 산호류 주요 서식지 관탈도 지정
도내 6곳으로 늘어 해양생물 포획·채취 행위 등 제한
  • 입력 : 2025. 04.14(월) 09:43  수정 : 2025. 04. 15(화) 15:0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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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해안 남방큰돌고래. 한라일보 자료사진.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서귀포시 신도리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11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2.36㎢)과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주변 해역(1075.08㎢)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주민들 동의를 얻어 이뤄졌다.

신도리 해역은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다. 남방큰돌고래는 현재 제주 연안에서만 서식하며 그 수는 120마리 미만이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만을 대상으로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탈도 해역은 해양보호생물인 수거머리말와 산호류인 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의 핵심 서식지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소규모 연안을 중심으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던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그 규모를 1000㎢ 이상으로 확대해 지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로써 제주도 해양보호구역은 지난 2002년 문섬을 시작으로, 추자도(2015년), 토끼섬(2016년), 오조리(2023년), 신도리, 관탈도 등 총 6곳으로 늘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에서는 해양생물 포획·채취·이식·훼손 행위을 비롯해 건축물 신증축, 공유수면 변경, 바다모래 채취, 폐기물 투기 등이 제한된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 제주도는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생태체험 행사, 홍보물 제작·배포, 해양생태해설사 양성 등 다양한 인식증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제주 해양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은 물론,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상생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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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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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돌고래 살려주세요 2025.04.14 (13:10:50)삭제
제주 "남방큰돌고래" 서식지가 성산~표선 ..대정~한경 어간에 200여마리 서식한다 ㅡ저곳엔 육상양식장 140 여개소 와 성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바다로 배출되는 고급먹이가 산재잇어.. 돌고래와 새떼.갈치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공급한다 2공항이 추진되면 1급보호종 돌고래가 소음피해로 강제이주?? 되어 2공항 부적격 지역이어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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