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설명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가 정부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예산으로 십수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라서 정부가 동의해야 시행할 수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시민이 집 근처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 관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통합 의료 서비스 정책이다.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1명의 주치의를 선택해 등록하면, 건강주치의는 해당 환자에게 ▷건강 위험 평가 ▷만성 질환 관리 ▷건강 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건강·질병 관리 ▷방문 진료 ▷진료 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도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치의 참여 의사와 이용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오는 7월부터 제주시 애월읍과 구좌읍, 제주시 삼도1·2동 등 7개 지역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18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시행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정부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건강주치의 제도처럼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을 시행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반드시 합의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무분별한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복지 인력의 업무 부담 가중과 지방재정 악화, 급여 중복·누락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
제주도는 건강주치의 제도가 시범 단계라고 해도 앞으로 계속 시행할 예정인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부와 협의에 나섰지만 정부 동의는 아직 받지 못했다.
만약 정부 동의가 불발되면 추경에 편성한 건강주치의 예산도 쓰지 못해 공중분해 된다.

제주자치도의회 이정엽 의원.
이날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추경 심사에서도 정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문제가 지적됐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목적은 좋지만 사회보장 협의를 완료하지 못한 절차적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현 정부에서 동의를 못 얻으면 차기 정부와 협의를 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6월 대선 이후 새 복지부장관을 선임하는데도 대략 2개월이 걸린다"며 "노인회 경로당 수당 10만원을 신설하는 것도 사회보장협의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도입을) 안하는데, 건강주치의 사업에는 추경으로 18억원을 편성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게 민생 추경이 맞느냐"고 따졌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런 비판에 "사전 절차 이행에 대한 지적은 공감한다"면서도 "도민 건강 불안 요소를 해결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 성격과 연결된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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