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 왜곡 현수막 철거… 처벌 규정 시급

[사설] 4·3 왜곡 현수막 철거… 처벌 규정 시급
  • 입력 : 2026. 01.12(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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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4·3 왜곡 논란 현수막이 금지광고물로 결정돼 철거된다. 해당 광고물은 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 옆에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지자 이를 가로막기 위해 게시돼 논란을 일으킨 4·3 왜곡 현수막이다.

제주도는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 주변에 설치된 4·3 관련 정당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하고 철거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혐오·비방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가 전문 심의 절차를 도입한 이후 철거 결정이 내려진 첫 사례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해당 현수막이 4·3 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옥외광고물법상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와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제주도는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기한 내 철거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철거 후 또다시 게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4·3 왜곡 현수막 설치를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4·3 왜곡 현수막 게시는 잊혀질 만하면 반복돼 도민 사회의 공분을 샀다. 금지광고물로 판단해 철거를 결정할 수 있는 옥외광고심의위가 그동안 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문제는 4·3 왜곡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4·3 명예훼손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과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가제로 바꾸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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