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류 결국 개방되나
  • 입력 : 2007. 03.14(수) 00:00
  •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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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단 고위관계자 "오렌지 계절관세" 첫 언급

농림부도 "농업분야 관세 적용기간 신축적 입장"


 오는 19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FTA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의 우리측 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정부고위 관계자가 오렌지 개방과 관련 '계절관세'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져 감귤류를 협상품목에서 제외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부 민동석 차관보(농업통상정책관)는 '오렌지와 같이 국내 농가에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는 품목의 개방은 '계절관세'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강조했다'고 모 중앙언론이 13일자로 보도했다.

 민 차관보의 이같은 언급은 오렌지 등 감귤류 개방을 적극 막겠다는 취지로 '계절관세'를 말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감귤류 개방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계절관세는 1년 중의 특정 계절에 한하여 부과되는 관세로 주로 농산물에 적용된다. 어떤 농산물의 수확기에 보통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일본의 경우 12~5월말까지 미국산 오렌지에 대해 32%의 계절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외 시기에는 16%의 일반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귤류에 계절관세가 적용될 경우 제주감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지감귤 생산시기에 수입되는 오렌지 등에 대해 '계절관세'를 부과해 보호하되 나머지 시기에 대해서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농림부도 13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차 한미FTA 농업 분과 협상에서 별 진전없이 양국의 큰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핵심 민감품목에 대한 양허제외, 계절관세, 수입쿼터(TRQ) 설정 등 다양한 방식을 인정하면 계절관세 적용기간이나 수입쿼터 물량 등의 문제에서는 신축성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쇠고기·오렌지 등 핵심 품목의 경우 양측은 오는 19~21일로 예정된 농업분야 고위급 협상과 그에 앞선 실무 협의 등을 통해 계속 의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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