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당초 3월에서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도입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사망, 휴·폐업, 중한 질병 및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는 5억2587만원이며 3월 현재 280가구에 대해 1억8600만원이 지원된 상태다. 앞서 지난해 906가구에 대해 추경 등을 통해 6억8500만원이 투입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아래인 2019년 714가구·4억2700만원에 견줘 192건·2억5800만원 증가한 규모다.
생계비는 4인 기준 월 126만6000원으로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의료비는 가구당 최대 300만원이며 1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주거비는 월 42만2000원으로 연중 이뤄진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등을 포함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 150%)을 지속 적용해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 기준액에 가구원수별로 차등 적용된다.
시는 긴급지원의 세부요건에 미충족하더라도 개별 가구의 생활실태를 고려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 상담은 시청 주민복지과나 읍면동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