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비 47억 확보 배합사료비 지원

서귀포시, 국비 47억 확보 배합사료비 지원
수산자원 보호·연안환경 오염방지 효과 기대
어가당 최대 2억9000만원… "2023년 의무화"
  • 입력 : 2021. 04.19(월) 15:3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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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지난 3월 정부의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도입에 맞춰 지역 내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 지원)를 새롭게 시행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양식방식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국비 47억5600만원(국비 100%)을 확보, 지역 내 양식어가 42곳에 대해 직불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100% 배합사료를 사용해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이다.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1어가당 최대 2억9000만원(수면적 기준)까지 지원하며 사료 1포대(20㎏)당 5420원~1만2390원이 지급된다.

지역 내 양식장 1곳당 사료비는 연간 10억원가량 소요되며 이 가운데 배합사료를 지원 받을 경우의 보조율은 10~15%선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지원 이후, 직불제 지급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사용 실태 점검 및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광어양식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특히 수산자원 보호 및 연안 환경오염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전량 배합사료 양식을 유도해 친환경 양식산업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사료의 경우, 배합사료에 비해 가격대비 25% 수준이고, 성장률도 좋아 양식어가에서 선호하고 있다. 다만 연안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어 정부차원에서 배합사료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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