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서귀포시가 최근 10년 내 상속이나 매매가 이뤄진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 소유 농지 2662.6㏊에 대한 대대적인 이용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8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관외거주자가 상속·매매로 취득한 농지1892.4㏊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770.2㏊ 등에 대한 이용현황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농지취득시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계획을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농지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히 시는 농업법인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고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 여건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로 늘고 있는 농막이나 성토(2m 이하 기준)에 대한 현황조사 및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