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가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266건에 대한 13억3300여만원을 부과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지분 160㎡ 이상으로 매년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주도 조례에 따라 50%를 일괄 경감해 부담금 20억9200만원가량을 감경처리했다. 또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71건에 대해 6억800만원을 줄여 적용했고, 휴·폐업 및 공실·미사용 등 부과전 사전 접수를 통해 90건에 대한 1억5000만원을 경감했다.
부과대상 기간 중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경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분 1049건에 대한 13억8400만원을 부과했고, 이중 13억200만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