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서귀포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공원 부지 보상 등에 따른 사업비가 매년 637억원 규모가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2025년까지 보상 예정인 우선대상 사업비 가운데 75%가량이 지방채로 발행되며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15일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우선대상지는 48곳으로 총 사업비는 4970억원(지방채 3720, 자체 1250)이다. 대상지는 삼매봉공원과 강창학공원 등 10개 공원을 비롯해 창천~중문간 일주도로 등 도로 38곳이다.
앞서 시는 2019년 840억원, 2020년 929억원, 2021년 637억원을 보상했다. 앞으로 4년간 2564억원(지방채 1855, 자체 709)을 연차별로 투자한다. 내년부터 매년 633억~637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 지방채로 매년 295억~298억원을 충당한다는 계산이다.
시는 올해 도로 37개 노선과 공원 6곳에 대해 각각 409억원과 228억을 투입해 10월말 기준 92.1%(587억원)를 집행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 지방채 335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추이로 볼 때, 지방채 발행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2023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매해 500억원을 투입해 채무액을 조기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