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에 가족 갈등"… 미등기 상속부동산 이유 있었네

"세금 부담에 가족 갈등"… 미등기 상속부동산 이유 있었네
서귀포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부과 대상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매년 2000여건 집계
  • 입력 : 2023. 03.09(목) 14:13  수정 : 2023. 03. 11(토) 19:1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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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과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으로 인한 서귀포시 소재 미등기 상속 부동산이 매년 2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부의무 대상(사망자·물건수)은 2020년 594명·2244건, 2021년 592명·2277건, 2022년 606명·2031건 등이다.

이에 시는 이들 미등기 상속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기 위한 1차 조사에 나서고 있다. 올해 조사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지역 내 토지·주택·상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망자 793명과 해당 망인이 소유한 부동산 2894건이다.

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까지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납세의무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조사해 이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고,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주된 상속자가 된다.

시는 이번 조사를 거쳐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직권 등재하고, 상속인들에게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상속인 가운데 주된 상속인은 실제 상속인에 대해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첨부해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시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등기를 할 수 없는 상속인들은 정당한 납세의무자를 신고하면 실제 상속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서귀포시 #상속세 #미등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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