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119구급차 올바르게 이용하기

[열린마당] 119구급차 올바르게 이용하기
  • 입력 : 2024. 09.24(화) 06:3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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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추석이 지나서도 이어지는 폭염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구급 이송환자 급증과 의료대란 장기화로 응급환자에 대한 병원이송 지연상황을 방지하고자 119구급차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1.중증응급환자에게 119구급차 양보하기 - 생사의 기로에서 당신이 이용한 구급차는 누군가에겐 마지막 희망이다.

2.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비응급신고 자제하기 - 중증응급환자(심정지, 뇌졸증, 심근경색, 중증외상)를 위해 119구급차를 양보해야 한다.

3.구급대원 폭행, 이제 하지 않기 - 구급대원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당신의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이웃의 안전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자.

4.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존중하기 - 구급대원은 응급의료에관한법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치료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 이송이 원칙이다.

구급대의 존재 이유는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우리가 지칭하는 응급환자는 위급한 상태로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상태이다. 또한 비응급환자의 경우에도 24시간 119상황실에서 의료상담ㆍ약국안내ㆍ응급처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가까운 이웃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데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의 행동이 실제로 긴급한 상황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응급의료공백으로 병원이송 지연상황을 방지하여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구급차와 대원은 한정돼 있고 누군가의 비응급 신고로 응급상황에 있는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은 꺼져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올바른 신고의식을 가짐이 중요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구급차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자 싸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미경 제주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여성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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