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성희롱·언어폭력 공무원 향한 서울시의 조치

[열린마당] 성희롱·언어폭력 공무원 향한 서울시의 조치
  • 입력 : 2024. 09.27(금) 05: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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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법으로 명시돼 있듯 타인을 희롱·모욕·명예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당연히 공무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한 해답을 서울시의 제도에서 일부 찾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직장 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을 도입했다. 성희롱·언어폭력으로 징계받은 5급 이상 관리자는 주요 보직을 지낼 수 없다. 가해자의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가 원칙이다. 만약 사안이 중대하다면 선제적인 직위해제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한다.

서울시의 '비위행위자 인사관리 책임제'도 주목할만하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간상으로 분리하고 업무상 관련도 배제되도록 퇴직 시까지 사후관리를 하는 제도다.

또한 서울시는 전산데이터를 구축해 가해자 인사를 관리한다.

만약 성과평가기간 중 성희롱·언어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리자에게도 강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서울시에선 부서 내 성희롱·언어폭력에 대해 부서장이 연대책임을 진다. 부서장이 성희롱·언어폭력을 행했다면 실·본부·국장이 연대책임진다.

제주시도 서울시의 사례처럼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강력한 페널티 부여와 연대책임, 2차 피해 예방 등 디테일한 인사관리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심소연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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