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치권 부여하고 민생치안 사무·인력 자치경찰에 넘기자"

"현장조치권 부여하고 민생치안 사무·인력 자치경찰에 넘기자"
제주특별별 개정 통한 제주자치경찰 이원화 정착 방안 토론회
소방조직처럼 자치경찰본부 설치.. 기초단위 자치경찰대 신설
  • 입력 : 2024. 10.26(토) 09:00  수정 : 2024. 10. 28(월) 15:3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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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이원화 조직 모델. 강기홍 교부 발제자료 캡처

[한라일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의 이원화 모델을 정착시키 위해 현장조치권을 자치경찰에게 부여하고 제주경찰청의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과 밀착된 민생치안 사무와 인력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자치경찰본부로 넘기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5일 호텔시리우스에서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방안과 특별사법경찰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방안'의 주제 발표에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과 밀착된 민생치안을 자치경찰 사무로 명확하게 나누고 자치경찰이 현장에 먼저 도착했을 때 실질적인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98조를 개정, 현행범과 수배자 긴급체포 대상자를 체포하는 현장조치권한을 부여해 혼란을 줄이고 국가경찰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원화 정착을 위해 조직도 제주경찰청이 담당하는 자치경찰 사무조직인 교통·생활안전·여성청소년를 제주자치경찰단 소속으로 이관하는 동시에 소방조직처럼 광역단위 제주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기초단위 자치경찰대를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 국가경찰이 전담하는 112상황실은 자치경찰이 공동담당해 중복출동이나 사무중복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마지막으로 원활한 인력 이관을 위해 신분 전환 방식이나 처우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인사교류 개방화가 필요하고 이관되는 인력의 인건비는 국가재원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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