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에 올해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권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81㎍/㎥를 기록하자 6일 오전 10시를 기해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제주자치도는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의 실외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건강한 성인도 되도록 실외 활동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로워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2015년 이후 도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14㎍/㎥로 전국 평균(19㎍/㎥)보다 26%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제주자치도는 이와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중이며 초미세먼지 농도 등을 반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발령할 예정이다.
이 조치가 내려지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자동차와 경찰·소방·군용 등 특수 공용목적자동차, 저공해조치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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