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예산 국고 지원이 중단될 전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비율을 규정한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 만큼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당장 올해부터 무상교육 재원을 교육청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제주도교육청은 그동안 고교 무상교육에 한 해 220억 원 가량을 투입하고 있고, 이 중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약 120억 원을 교부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면서 필요 예산을 2024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정부·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 특례 조항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됐다"며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감당할 여력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이날 재의요구권 행사로 개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