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해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발굴하는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한도는 연간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통·리장, 공무원 등 신고의무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동주택관리인, 위기가구 당사자, 친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우편으로 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제주시는 신고된 위기가구에 대해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이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사회보장급여 등의 서비스를 연계·조치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위가가구 발굴 신고자 중 6건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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