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현금없는 버스 제도 악용 무임승차 '고개'

제주 현금없는 버스 제도 악용 무임승차 '고개'
지난해 해당 제도 전면 시행 계좌이체 요금 납부 허용
일부 청소년·외국인 과거 이체내역 화면 캡처해 승차
도 "버스기사 대상 이체 날짜, 시간 등 확인 교육 진행"
  • 입력 : 2025. 02.05(수) 17:30  수정 : 2025. 02. 07(금) 07:00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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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지난해 10월부터 현금없는 버스를 전면 시행하면서 교통카드 미소지자에 한해 계좌이체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제주도와 도내 각 버스회사 노조 업체 관계자 간 회의에서 일부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계좌이체를 이용한 무임승차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청소년들과 외국인들이 버스 탑승시 과거 이체내역을 캡처한 화면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제주도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작성자 A씨는 "청소년들이 부모님에게 받은 버스비를 다른 곳에 쓰기 위해 지난 이체 화면을 캡처하고 버스를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아 다들 호기심에 한 번씩은 해봤을 거라 예상된다. 계좌이체를 받지 말던 다시 현금을 받게 하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현금없는 버스가 전면 시행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도민 불편 발생을 대비해 계좌이체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계좌이체를 중단하려고 했지만 제도가 안정화될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버스카드를 분실한 경우나 어르신,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아직도 현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계좌이체 이용 인원을 줄여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들을 대상으로 이체 날짜, 시간 등을 꼭 확인하도록 교육하고 있다"면서 "상습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약관에 따라 처벌도 될 수 있음을 알릴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에 따르면 요금을 거짓으로 내거나 부정승차를 하다 적발될 경우 원래 요금의 최대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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