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최근 제주에서 말레이시아 국적자가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다 제주세관에 적발됐다. 무사증제도가 마약 밀반입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제주세관은 인력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세관과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 캄보디아에서 출발해 상하이를 경유,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 2㎏를 몰래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해당 필로폰을 특수제작한 과자봉지와 가방, 외투 주머니, 신발 깔창 등에 나눠 숨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필로폰 2㎏는 1회 투약분 0.03g 기준 약 7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7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중인 사항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최근 6년간 제주세관 마약류 밀수입 적발 건수는 총 52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5건, 2020년 15건, 2021년 9건, 2022년 4건, 2023년 4건, 2024년 15건이다.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2019년에는 여행자 2건, 특송·우편이첩 3건이었으며, 코로나19로 발길이 묶였던 2020~2021년은 모두 특송·우편이첩 건이었다. 이후 다시 하늘길이 재개된 2023년에는 특송·우편이첩 2건, 여행자가 2건이었고, 2024년에는 특송·우편이첩 11건, 여행자 4건이었다.
실제 지난 2023년 10월 27일에는 필로폰 12㎏를 제주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말레이시아인 2명이 제주세관과 제주지검에 적발됐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한 항공기를 타고 국내로 입국하면서 필로폰을 차 봉지에 넣어 선물처럼 포장한 뒤 여행용 가방에 숨겼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운반하던 물품이 마약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다.
일각에서는 제주 무사증 제도가 마약 밀반입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마약거래상들이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주를 밀반입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를 거쳐 국내선을 통해 타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감시해야하는 제주세관은 인력부족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마약수사팀이 전문적으로 있는 육지부와는 달리 제주지역은 1개 수사팀이 마약, 관세법 위반 등 모든 법률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현 인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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