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연석 훔치려던 70대 실형… 동종범죄 전력 많아

제주 자연석 훔치려던 70대 실형… 동종범죄 전력 많아
  • 입력 : 2025. 03.13(목) 14:42  수정 : 2025. 03. 14(금) 17:1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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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에서 4t 규모의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이 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자치도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야간 시간대를 틈타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암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3일에 예정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중순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던 가로 1.7m, 세로 1.6m, 높이 1.5m의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내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운반도중 차량에서 자연석이 등산로에 떨어지자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에서 그 산물을 야간이나 차량을 사용해 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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