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방문 관광객 감소, 소비심리 위축, 건설경기 부진 등이 맞물리며 지역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주경제계가 도정에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 현안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상공인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지역화폐 '탐나는전' 활용 확대 ▷건설산업 활성화 ▷제주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SOC예산 조기 집행 ▷농지법 개정 ▷제주 특성·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세정 정책 운영 등 6가지 제안이 담겼다.
건의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건설산업은 GRDP(지역내총생산)의 5.9%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6.1%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위축세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업 취업자수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월 기준 인허가·착공 등 주택 공급 선행지표는 부진한 데다 매매거래량은 감소하고, 지난해 말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미분양 주택 해소도 더디게 진행되면서 제주 주택 시장 전반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경제계는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우대기준 마련과 인·허가 과정 간소화, 용도지역·지구 층수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 미분양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세재 개선(안)으로 ▷85㎡ 초과 미분양 주택 취득세 50% 감면 ▷중과제외대상 구간 신설 ▷복지 등 목적 법인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경제계는 "올해 3월까지 도내 업체가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대규모 SOC 자본 재정 투입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상반기 내 집행 예정인 SOC(사회 간접 자본) 조기 발주 및 예산 집행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활성화 방안으로 추가혜택을 통한 가맹점 확대와 관광객이 탐나는전 활용 후 잔금에 대해 지역대표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는 대내외적 산업·환경변화에 맞게 분야별 투자 금액 기준 및 기간을 재설정하고, 외부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지구 인허가 과정 간소화 등을, 농지법 개정 관련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완화(주말·체험 농장 대상, 완화 후 실태조사·사후관리 강화)와 비닐하우스(감귤 등) 일괄 경매 실시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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