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제주해경이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이달부터 오는 7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경은 선박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 대상 마약류 공급·유통·투약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제주해역 조성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단속용과 관상용 양귀비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 제주해경청 마약수사대(064-801-2461) 또는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해 단속을 통해 도내 10곳에서 양귀비 2010주를 압수했다. 압수된 양귀비들은 일명 '나도양귀비'라고 불리는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종'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 또는 매매,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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