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송산마을회장 선거 법적 다툼 비화 조짐

서귀포 송산마을회장 선거 법적 다툼 비화 조짐
비대위 "임원선거 불공정 무효·철회… 가처분 신청"
회장 측 "마을회 차원 대책 마련 법적 맞대응 할 것"
시 "절차상 하자 행위 당연 무효… 통장 임명 보류"
  • 입력 : 2023. 03.20(월) 15:35  수정 : 2023. 03. 21(화) 16:4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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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서귀마을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7일 마을총회에서 이뤄진 임원선출은 날치기 통과"라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금탁기자

[한라일보] 서귀포시 송산서귀마을회장 선거에 따른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송산서귀마을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0일 서귀포시청을 찾아 시장 면담에 이어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7일 마을회 총회에서 이뤄진 임원(회장·부회장·감사) 선출은 불공정 날치기 통과로 무효이며 이를 철회하고, 외부 감사를 통해 마을의 전반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총회 날, 주민들이 인정 않은 부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라며 '회장 입후보자가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 현 마을회장이 자동으로 연임한다'며 투표나 주민의사 (수렴) 없이 이를 통과시켜버렸다"며 "총회인데도 감사보고서가 없어 정상적인 감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마을회 회칙도 총회를 통해야 하는데 무단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위는 "현직 회장은 지난 10여년간 자구리해안의 이미 행정에서 보상이 이뤄진 토지 2필지를 주차장과 주택으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공무원과 연관된 폭행사건으로 마을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임원선출 절차 하자에 따른 가처분 신청과 함께 비대위 차원에서의 마을회의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화통화에서 마을회장 A씨는 "마을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며 "공무원 폭행사건도 당시 현장에 목격자 2명이 더 있는데 (자신은)피해자일 뿐이며, 시유지 무단사용도 주차장 부지는 공용으로 사용하고, 현재 주택 부분은 배우자(아내)의 명의로 된 엄연한 사유재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의 '회장 후보 자격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당사자들이 직접 입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며, 임원선출은 마을회의 회칙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비대위와의 간담회에서 이종우 시장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위는 당연 무효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직 통장으로)위촉을 할 수 없다"며 "지역주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송산서귀마을회 #임원선출 #가처분 신청 #공무원 연관 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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