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설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

제주시 설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
2월16일까지 대형마트 중심… 분리배출 표시 위반도
  • 입력 : 2024. 01.30(화) 14:59  수정 : 2024. 01. 30(화) 17:4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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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가 최근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는 과일류 등 설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내 주요 대형마트 6개소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6일까지 과대포장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집중조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등 선물세트다.

이에 시는 제품별로 포장 횟수, 포장공간비율,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한 제조사에는 '과대포장금지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설·추석 명절 기간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선물세트 812건을 대상으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포장검사 명령 7건과 2건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2022년에는 포장검사 명령 5건과 과태료 2건·150만원을, 2021년에는 포장검사 명령 4건과 과태료 3건·2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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