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년 이어지던 어민 고충 해결한 제주 공무원

51년 이어지던 어민 고충 해결한 제주 공무원
장성희 제주도 사무관 민원에 적극 대응
  • 입력 : 2024. 02.13(화) 00:00  수정 : 2024. 02. 13(화) 08:3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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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51년 동안 접경지역 생계형 어민들의 고충이었던 어선 출입 신고 방식을 개선해 어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규제개선 미담 사례로 정부 내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주 공무원이 화제다.

그 주인공은 2021년 국무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실에 파견돼 3년을 근무하고 제주도청으로 복귀한 장성희(사진) 사무관이다.

장 사무관은 국무총리실 근무 당시 강원도 고성, 서해 5도 등 NLL 접경지역 등 특정해역의 출입항시 대면신고 의무를 비대면 자동신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 51년간 지속돼 온 이 규제가 개선되면서 새벽 2~3시경 해경파출소를 찾아가 대면 신고를 한 뒤이야 출어에 나설 수 있었던 1700여 척의 생계형 어민들은 큰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번 규제 개선은 국무총리실 내에서도 민원 적극 대응 사례로 조명받고 있다.

장 사무관은 고성군 죽왕면 문암1리 어촌계장의 민원을 접한 뒤 관련 부처인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과 끈질긴 수많은 협의를 거쳐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었지만 국가안보상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장 사무관은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데 오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2022년 8월말 1차 건의에서는 관련 부처들이 모두 수용 곤란 답변을 해왔다.

장 사무관은 "북방한계선 일부 지정 구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어떤 어선이든간에 출입항시 해경 파출소에 들려 반드시 서면 신고를 해야 했었다"며 "월북이나 피납 상황 등의 사고를 관리하기 위해 시작된 것인데, 사실 50여 년이 되다 보니 어업인들도 고령화된 데다 새벽 조업에 나서기 전에 출항 신고를 하게 되면 조업에 차질을 빚기도 하는 등 개선이 꼭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장 사무관은 해경과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 함께 직접 강원도 고성군의 어촌 마을을 방문하기도 했다.

제도 개선 필요성을 눈으로 확인한 장 사무관은 현재 상황에 맞게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각 부처를 지속 설득했다. 결국 무선장비를 켜는 것으로 신고를 대체하는 대신 위반자는 벌칙을 강화하는 등 자율적 준수를 하도록 했다. 특정 해역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교육 시 이같은 부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1년 만에 제도 개선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

장 사무관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 이번 제도개선의 출발점은 민원을 제기한 어민께서 수용곤란이라는 의견을 몇 차례 보낸 것에 굴하지 않고 의지를 갖고 계속 문을 두드렸던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저 조차도 제도 개선이 가능할 지 의문을 품었는데, 이번에 소중한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더 현장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무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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