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동안 내원 환자 30명…공공병원 연장진료 중단

5개월 동안 내원 환자 30명…공공병원 연장진료 중단
道, 서귀포의료원도 비상진료 근무 명령 해제 지시
실적 없는 제주의료원·권역재활병원 일찌감치 중단
  • 입력 : 2024. 08.19(월) 17:27  수정 : 2024. 08. 19(월) 17:3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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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내 공공의료기관을 상대로 2시간씩 연장 근무하도록 한 비상 진료 대책을 모두 중단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 보건당국은 지난 12일을 기해 서귀포의료원에 내렸던 비상 진료 근무 명령을 해제했다.

이로써 도내 공공 의료기관 3곳을 대상으로 2시간 씩 연장 근무하도록 한 비상 진료 대책도 5개월 만에 전면 중단됐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월말 도내 6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140여명이 집단 사직하자, 의료 공백을 덜기 위해 지난 3월6일부터 서귀포의료원·제주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 등 도내 공공병원 3곳을 대상으로 평일에 2시간 씩(오후 5시 30분∼오후 7시 30분) 연장 진료하는 비상 진료 대책을 시행했다.

이 대책에 따라 제주의료원에선 내과·신경과·정신과·재활의학과 등 4개과가 하루씩 돌아가며, 서귀포의료원에선 내과·정형외과·신경외과 3개과가 매일 연장 진료했다. 또 제주권역재활병원에선 재활의학과, 1개과가 연장 진료에 나섰다.

연장 진료에는 제주의료원 3명(의사 1, 간호사 1, 사무원 1), 서귀포의료원 10명(의사 3, 간호사 3, 행정 2, 의료기사 2), 권역재활병원 3명(의사 1, 간호사 1, 행정 1명) 등 총 16명이 투입됐으며 이들에 대해선 추가 근무에 따른 인건비 더해 보상 성격의 지원금도 지급됐다.

그러나 연장 진료로 인한 효과는 없다시피했다. 도에 따르면 연장 진료 시간에 3곳 공공병원을 내원한 환자는 30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주의료원과 제주권역재활병원은 2개월 간 연장 진료 실적이 단 한건도 없어 지난 5월13일 일찌감치 비상진료 시행 기관에서 해제됐고, 서귀포의료원도 환자 수가 미미해 내과·정형외과·신경외과 3개과가 매일 연장 진료하던 것을 3개과가 하루씩 번갈아가며 하는 걸로 변경해 비상 진료를 해오다 이번에 전면 중단했다.

도 관계자는 "연장 진료로 인한 효과는 미미한데 반해, 의료진의 피로도는 갈수록 커져 비상 진료 대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수련병원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거나 의료진의 추가적인 집단 행동이 예상될 경우 연장 진료를 즉각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사직한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나섰지만 제주대병원 지원자는 없었고, 한라병원에선 2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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