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 “‘종달이’ 구조 더불어 살아가는 중요 사례”

[뉴스-in] “‘종달이’ 구조 더불어 살아가는 중요 사례”
  • 입력 : 2024. 08.20(화) 00:00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오 지사 '공존' 필요성 역설


[한라일보] ○…제주시 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난해에만 8000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제주시가 이달 1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한 달간 위반·신고 사례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

이번에 집중 홍보 대상지로 정한 곳은 모 아파트 등 공동주택 20개소, 렌터카 회사, 제주국제공항으로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와 계도에 나설 예정.

앞서 지난해 제주시 지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7972건(총 10억3100만원)이고 올 들어선 7월까지 3921건(4억1200만원)으로 집계. 진선희기자



장애인 주차 위반 잦은 곳은


○…오영훈 제주지사가 19일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최근 제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의 긴급 구조 사례를 언급하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 필요성을 역설.

그는 "낚싯줄에 뒤엉킨 남방큰돌고래가 10개월만에 구조돼 어미돌고래와 유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소식은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인간의 욕심에 의해 자연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국민과 전세계에 보여줬다"고 언급.

이어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법안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개정 법률안과 관련된 토론이 이뤄지고 연내 입법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