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46)보험의 개념과 분류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46)보험의 개념과 분류
  • 입력 : 2024. 12.20(금) 04:00  수정 : 2024. 12. 20(금) 20:23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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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 위험 대처 위해 국가 주도
민영보험은 개인적 필요에 따라서 가입




[한라일보] 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다수인이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여, 미리 통계적 기초에 의해 산출된 보험료를 내어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한 다음, 현실적으로 우발적인 사고를 입은 사람에게 이 공동재산에서 일정 보상적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보험은 내가 가진 위험을 다수와 공유하여 그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총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러한 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한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고자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보험과 사회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민영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보험은 최저 생계 또는 의료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보험 가입이 강제적이고, 보험료는 공동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민영보험은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이 목적이며 따라서 보험 가입이 임의적이고, 본인 부담 위주의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는 ▷노령·사망 등에 대비한 국민연금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비한 건강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비한 고용보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4대 보험을 들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은 소득보장과 장기보험이라는 기본적 성격을 가지고 1988년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보건복지부의 관장 아래 국민연금공단이 실무를 담당한다. 건강보험은 의료보장과 단기보험이라는 기본적 성격을 가지며 1977년에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보건복지부의 관장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무를 처리한다. 고용보험은 실업고용과 중기 보험이라는 성격을 가지며 1995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산재보험은 산재보상과 단기보험이라는 기본 특성을 가지며 1964년에 시행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보험 모두 고용노동부의 관장 아래 근로복지공단이 실무를 담당한다.

민영보험은 보험업법상 생명보험상품과 손해보험상품, 그리고 제3보험 상품으로 구분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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