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주 '알권리 침해' 회의록 비공개 조항 대폭 삭제

[속보] 제주 '알권리 침해' 회의록 비공개 조항 대폭 삭제
제주도 본보 지적 '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안 수정안 제출
비상설 위원회 등 공개 예외 대상 입법 예고 의견 등 반영
  • 입력 : 2025. 02.06(목) 10:01  수정 : 2025. 02. 07(금) 15:05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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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과잉입법'과 알권리 침해 논란이 일었던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개정안 내용 중 회의록 비공개 조항을 대폭 삭제했다.

제주자치도는 도지사 소속 위원회의 유사·중복조례를 통합,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년위원 참여, 담당부서의 위원 검증 강화 등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개정안 중 도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과잉입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회의록 비공개' 조항 중 ▷비상설위원회 ▷공개로 인해 공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을 삭제했다.

본보는 제주자치도가 지난달 3일 입법예고한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개정안 내용 중 비상설위원회의 회의록을 비공개하도록 한 의무조항이 도민 알권리를 훼손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넘어선 독소조항이라고 지난 1월4일자 인터넷뉴스와 6일자 지면과 7일자 사설을 통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대표 홍영철·이학준)도 지난달 "신규 설치가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비상설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비상설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둔 것은 앞으로 대부분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하고 삭제를 요구하는 입법예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제주자치도는 하지만 삭제의견이 제시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남겨둬 향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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