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을 지난 10일부터 신청받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는 20억12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지붕 철거·처리 ▷주택 지붕 개량 ▷비주택(창고·축사 등) 지붕 철거·처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비)주택 480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지붕철거 사업은 1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1000만원까지, 일반가구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비주택 지붕 철거 사업인 경우는 1동당 철거 면적을 200㎡ 이하로 한정해 지원금을 다수에게 분배할 예정이다. 단, 건축허가를 얻은 경우만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이 지원된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비주택 철거 지원 대상에 노인·어린이시설이 추가됐다. 주택 지붕 개량사업의 경우 일반가구 지원금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입찰·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모두 확대된 만큼 석면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은 꼭 올해 지원사업에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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