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33개소에 사물인터넷(IoT) 부착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202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30일까지 대기배출시설(4, 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부착 의무화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원에 앞서 지난 2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공모, 신청업체의 매출 규모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현장점검을 거쳐 33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총 사업비는 1억1400만원(국비 50%, 도비 40%, 자부담 10%)으로, 1개소당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90%인 약 300여 만원을 지원한다.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부착된 사물인터넷 측정값은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의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돼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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