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확한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도로상 지적기준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해 올해 지적기준점 설치와 기존 기준점에 대한 현황조사를 이달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주로 도로상에 설치돼 있는 지적기준점은 토지분할·현황·경계복원측량 등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점으로, 토지 경계와 위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여러 공공사업으로 망실이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토지경계 확인이 어려워 분쟁이 발생하거나 측량이 지연되면서 시민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사업비 5400만원을 투입해 지적기준점 156점을 설치한다. 또 기존에 설치된 기준점 중 수치지역 1818점에 대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에 의뢰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수치지역은 토지 경계의 위치 좌표가 등록돼 있어 측량성과의 정확도가 높은 지역이다.
현재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지적기준점은 1만2155점으로 지적삼각점 41점, 지적삼각보조점 1137점, 지적도근점 1만977점이 설치돼 있다. 시는 지난해에는 353점을 설치하고 측량 성과를 고시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지적기준점 설치와 현황을 조사해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토지 경계분쟁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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