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림타워 피난용 곤돌라 1년 가까이 '미작동'

제주 드림타워 피난용 곤돌라 1년 가까이 '미작동'
지난해 3월부터 미작동... 소방당국 행정조치 명령
만료일에도 여전히 작동 안되며 입건 수사 진행중
드림타워 "A사가 일방적으로 원격 서비스 중단해"
"빠른시일 내 정상작동할 수 있도록 다방면 노력중"
  • 입력 : 2025. 02.17(월) 17:30  수정 : 2025. 02. 18(화) 17:35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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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도내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리조트(이하 드림타워)에 설치된 피난용곤돌라(Escape Rescue System·ERS)가 1년 가까이 작동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지난해 상반기 드림타워 측이 자체 점검 결과 보고에서 안전성 인증서를 첨부하지 않자 관련 조사를 벌이던 중 피난용곤돌라가 지난해 3월쯤부터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피난용곤돌라는 다수인피난구조장비로 건축물 외부에 장착돼 승·하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장비는 전 세계에서 단 2곳에 설치됐는데, 기술개발 국가인 이스라엘의 한 대형병원과 제주 드림타워 뿐이다.

드림타워 피난용곤돌라는 건축허가의 조건으로 성능위주설계·건축위원회의 권고로 설치됐다. 당시 도내에 소방헬기, 고가사다리차 등이 미배치된 상황과 함께 당초 건축계획상 드림타워가 63층 건물인 점 등으로 재난 발생 시 노약자 등 피난약자 대피, 소방관 진입수단 등이 목적이다.

해당 장비는 2021년 12월 호텔 객실동·레지던스동에 각각 1개씩 총 2개 설치됐다. 시설 유지 관리는 드림타워 측에서 하며, 소방당국은 정상 작동 확인을 위해 연 2회 안전성 인증서를 첨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받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사측은 해당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소방 관계자가 피난용곤돌라 가동 중단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미 3개월 전부터 미작동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화재안전 조사 및 조치명령 의견제출 동의 등 사전절차를 거친 후 2024년 8월19일 정상 작동을 요하는 '조치명령'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행명령 만료일인 당년 12월23일까지도 장비가 정상 작동되지 않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조치명령 미이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2차 행정명령 이행기간은 오는 4월7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드림타워 측은 장비 계약을 중개한 A회사가 일방적으로 곤돌라 작동을 멈추게 했다고 밝혔다. 또 곧바로 A사의 대표를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정상 가동을 위해 해외 업체와 접촉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드림타워 관계자는 "지난해 2월, A사가 기술을 개발한 이스라엘·네덜란드 회사가 아닌 본사와 유지보수 연장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왔다"며 "A사의 전문 인력 등에 의구심이 들어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A사가 본사와 계약을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ERS 장비 서비스 원격 및 직접 서비스 중단 통보' 메일을 송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날부터 장비 작동이 멈췄다"면서 "계약서상 A사는 드림타워의 사유재산인 ERS의 동작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이에 영업방해 등으로 A사 대표를 형사 고발, 현재 검찰 송치된 사항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상 운영을 위해 국내뿐 아니라 국외로까지 알아봤다. 하지만 전 세계에 단 2대 밖에 없어 쉽게 기술진들을 찾을 수 없었다"며 "소방시설법상 피난기구로 효율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한 '내리고'기구로 교체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소방서 심의에서 부결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갖은 방법 다 동원해봤지만 1차 행정 명령 기간 중 정상화 할 수 없어 과태료를 납부한 상황"이라면서 "최대한 빠른시일내 정상화하도록 해외 회사들과 지속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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