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63년 만에 폐지된다.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21일부터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의 도난이나 번호판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1962년 도입된 후 63년 만의 폐지다.
자동자 봉인제는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첨단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번호판 불법 개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 (재)발급비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폐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봉인제도가 폐지되면서 봉인 발급 또는 봉인 훼손 시 번호판을 재발급 받기 위해 민원인이 자동차등록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부담해야 하는 봉인 수수료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봉인제도 폐지에 따른 별도 규제 사항은 없다. 봉인을 계속 부착한 채 운행하거나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해도 된다.
봉인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는 번호판 고정을 위해 너트 등으로 고정해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차체에 고정돼 있는 볼트를 제거한 경우에는 비천공 번호판으로 교체해 부착하면 된다.
제도 변경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차량관리과(728-84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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