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권 관광객 대상 무등록여행업·불법 유상운송 적발

중화권 관광객 대상 무등록여행업·불법 유상운송 적발
  • 입력 : 2025. 02.20(목) 16:19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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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가 잇따라 자치경찰단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관할 관청에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았으나 지난 18일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4명을 대형 승합차에 태워 성산과 우도 등 주요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등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19일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대만인 가족 관광객 8명에게 돈을 받고 본인 소유의 승합차를 이용해 이들을 우도와 섭지코지 일대로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여행업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 유상운송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력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특히 최근 중국 브로커를 통한 무등록여행업 운영 정황이 포착된 만큼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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