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그린수소 상업 판매를 시작하면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첫 발을 내딛었지만, 충전소 부족 등으로 인한 도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수소차 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수소차 활성화는 멀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제주도내 온라인 신문고에는 '수소 충전하기 진짜 힘드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서귀포 자택에서 제주시 함덕 수소 충전소까지 편도 1시간30분씩 길바닥에 가스값을 버려가면서 충전하러 간다"면서 "운이 없어 버스가 충전중이면 한시간을 기다려야 하는것은 물론이고 탱크에 수소가 바닥나면 그또한 30~40분씩 기다려야 한다. 그러다보면 자동차에 가스를 한 번 넣는데 4~5시간을 써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수소값도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비싸다"며 "청정제주 말로만 하지 말고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제주도청에서 제 수소차 좀 사가라"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0월 국내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및 수소버스 운영 인프라를 구축한데 이어 11월부터는 그린수소 상업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나 도내에서 수소차량 보급이 확대될 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수소차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부족한 충전소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도내 수소차 등록 대수는 총 75대로 버스 22대, 청소차 1대, 승용차 52(관용 10, 민간 42)대가 운행 중이다. 하지만 충전소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위치한 함덕그린수소충전소 단 1곳 뿐으로, 도내 모든 수소차가 충전을 위해 이곳까지 와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수소차량 내압용기 검사소가 도내에 없다는 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만 자가용 수소차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수소차의 내압용기는 차량관리법에 따라 차량 출고 후 비사업용은 4년, 영업용은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충전소 확대뿐만 아니라 수소 생산시설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제주시 행원리 생산기지 인근으로 추가 수소생산 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 진행 중에 있다"면서 "충전소의 경우 환경부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에서 도내 3군데에 추가 설비 예정에 있다. 예산까지 확보된 상태로 세부적 부지 등은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에서는 서귀포쪽에 충전시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빠른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내년 완공이 목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한국교통안전공사 등과 협업해 내압용기 검사시설 설비도 검토 중에 있다"면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내년부터는 수소차 도 보조금도 편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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