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사노조 "공립유치원 교원 배치 기준 조속히 마련해야"

제주교사노조 "공립유치원 교원 배치 기준 조속히 마련해야"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입력 : 2025. 03.03(월) 10:48  수정 : 2025. 03. 03(월) 10:51
  •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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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육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3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 향상을 고려한 보다 체계적인 교원 배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초·중등학교와 달리 유치원에는 수업·업무 지원을 위한 추가 교사 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유치원에서도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외에 추가 교원을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유치원에서도 학급 담임을 지원하는 보조교사, 누리과정 5개 영역(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에 특화된 놀이와 교육을 담당하는 수업지원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됐다"며 "도내 공립유치원에서도 초·중등학교와 같이 교과전담교사 기준을 마련하고 유치원별 현황을 파악해 실정에 맞는 교원 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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