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서귀포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을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신청일 기준 친환경 인증(유기·무농약)을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2025년도 사업기간(2024년 11월 1~2025년 10월 31일) 중 친환경 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적격 통보를 받은 농지가 지급 대상이다.
시는 신청한 농업인과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오는 11월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금액은 인증단계(유기, 무농약, 유기 지속)별로 농가당 30㏊ 이내에서 품목별 ㏊당 57만~14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181농가·167㏊에 1억4700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 한도가 확대돼 면적은 기존 5㏊ 이내에서 30㏊ 이내로, 유기지속 지급금액은 ㏊당 35만~65만원에서 57만~78만원으로 상향됐다.
서귀포시 지역의 친환경 인증면적은 2024년 기준 1310㏊·451농가(유기농 750㏊·191농가, 무농약 560㏊·260농가)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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