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적금 또는 일시예치 형식으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영주택 청약도 가능하다. 2015년 9월 1일부터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의 신규가입이 중단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과 합해 전 금융기관에서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는데,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적립 가능하며,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하다. 적용이율은 예치 기간에 따라 다르다.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2.3%, 1년 이상 2년 미만은 2.8%, 2년 이상은 3.1%의 이율을 적용한다.
세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12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소득공제를 해준다. 다만 천재지변, 퇴직 등 외의 사유로 5년 이내 해지 시에는 소득공제 적용 납입 누계액(연 300만원 한도)의 6%를 추징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우대형 주택종합저축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인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격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시 6년 한도 내 차감)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또는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로,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5000만원(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한정) 이하여야 한다. 적용이율은 일반 주택종합저축의 기간별 이율에 1.4%를 추가해 지급하며 다만,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3.1%의 이율을 적용한다. 세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26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합계액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데, 전 금융기관의 원금 기준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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