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목형상점가 밀집도 완화.. 지역 구분 없이 15개 이상

제주 골목형상점가 밀집도 완화.. 지역 구분 없이 15개 이상
도서지역은 10개 이상으로 기준 하향.. 개정 조례안 도의회 통과
  • 입력 : 2025. 04.05(토) 09:37  수정 : 2025. 04. 07(월) 21:14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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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그동안 제주지역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골목형 상점가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의회는 4일 1차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중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점포 밀집도를 대폭 완화했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주시에서는 아직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한 곳도 없어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서도 배제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존에는 제주시 상업지역 25개 이상, 상업외지역 및 서귀포시 20개 이상으로 규정되었던 점포 밀집 기준을 지역 구분 없이 제주도내 15개 이상, 도서지역은 10개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골목상점가가 지정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조례안은 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에 밀집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면적이 초과될 경우에는 300㎡당 1개 점포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면적 산정 시에는 지역 여건과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공영주차장 부지 등 공용시설을 제외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 유입 및 매출 증대가 기대되며,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져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홍식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시행을 통해 더 많은 골목상점가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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